대상지역 |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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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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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의 승장강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인 지역
-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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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건 |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 기존주택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연립) 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연립) 36채 미만
- 나대지 포함할 경우 나대지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1/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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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 기존주택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 20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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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 기존주택 20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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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구역 면적 5천㎡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 도로(너비 4m 이상)가 둘 이상 접할 것. 단, 하나는 너비 6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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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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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또는 조합
-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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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 |
-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구청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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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항 |
- 건축규제 완화(건축심의 필요)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제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통합심의 필요)
- 소규모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통합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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