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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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법 제22,23조]- 토지등소유자 → 구청장·군수
- 주민합의체 구성
- 자율주택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소규모재개발사업(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공동주택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공동주택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각 동별 구분소유자 5명 이하인 경우 제외)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소규모재건축사업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각 동별 구분소유자 5명 이하인 경우 제외)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주택단지 외의 지역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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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법 제20조]-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조합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선정 가능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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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법 제26,27조]- 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심의 신청전 동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통합심의 : 건축심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교통영향평가 등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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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법 제28조]- 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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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29,30조]- 사업시행자 → 구청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계획서에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 인가 신청전 동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부산시보에 고시(경미한 변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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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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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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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및 입주
[제39조, 40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구청장·군수)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사업시행자) → 분양내용 통지 및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 → 이전고시(사업시행자) →구청장·군수에게 보고(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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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