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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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등

  • 이전고시는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
  • 이전고시 절차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구청장ㆍ군수)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사업시행자) → 분양내용통지 및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 → 이전고시(사업시행자) → 보고(사업시행자)
  • 대지 확정 측량 및 토지 분할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부산시보에 고시한 후 이를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전고시의 효과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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