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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분류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조회수 474
등록일 2024-08-29
등록자 관리자
1. 구미시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파일첨부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고시문 (1).hwp [1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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