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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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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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대상지역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상업·공업지역 등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시행방법
(법 제23조)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수용 및 건설·공급 방법
  • 환지공급 방법
  • 관리처분계획 방법
  • 관리처분계획 방법
  • 환지공급 방법
  • 관리처분계획 방법
사업 시행자
(법 제24~28조)
  • 구청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 공동시행(구청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 조합
  • 공동시행(조합+구청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 공공시행자
  • 사업대행자
  • 지정개발자
  • 조합
  • 공동시행(조합+구청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 공공시행자
  • 사업대행자
  • 지정개발자
주민동의
(법 제31, 35, 45조)
  •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없음
  •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총회의결(조합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 주택단지내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 외 지역 포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 총회의결(조합원 과반수 찬성)
지등소유자
(법 제2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조합원 자격
(법 제39조)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주택공급
(법 제76조)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근로자 숙소·기숙사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등
  • 2주택(종전 자산평가액 범위 또는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 단,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내 전매 등 금지)
  • 1세대 1주택
  •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근로자 숙소·기숙사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등.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제외),
  • 2주택(종전 자산평가액 범위 또는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 단,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내 전매 등 금지)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10조)
  • 전용 85㎡ 이하 : 주택전체 세대수의 90% 이상
  • 전용 85㎡ 이하 : 주택전체 세대수의 40%이상(단, 주택단지 전체가 5층이하인 경우 제외)
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10조)
  • 임대주택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임대전용 40㎡ 이하 : 임대주택 2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 포함)의 4% 이상
  • 임대주택 : 주택 전체 세대수(소형주택 제외)의 10% 이상 (단, 학교용지 확보시 5%, 상업지역 제외)
  • 임대전용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소형주택 제외)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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