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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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01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법 제8, 9조]
  • 구청장·군수
  •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가능 (법 제14조)
02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법 제15조]
  • 구청장·군수
  •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03
주민공람
[법 제15조]
  • 구청장·군수
  • 주민공람 (30일 이상)
04
관련 부서 협의
[법 제15조]
  • 구청장·군수
  •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 귀속‧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05
구의회 의견청취
[법 제15조]
  • 구청장·군수
  •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함
    * 의견 제시 없이 60일 지난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봄
06
장비구역 지정 신청
[법 제8조]
  • 구청장·군수 → 구미시장
07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16조]
  • 구미시장
08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법 제16조]
  • 구미시장
09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법 제16조]
  • 구미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일반인에게 관계서류 열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③, ⑤, ⑦ 절차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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