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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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법 제8, 9조]- 구청장·군수
-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가능 (법 제14조)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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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법 제15조]- 구청장·군수
-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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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법 제15조]- 구청장·군수
- 주민공람 (30일 이상)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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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협의
[법 제15조]- 구청장·군수
-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 귀속‧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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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견청취
[법 제15조]- 구청장·군수
-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함
* 의견 제시 없이 60일 지난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봄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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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역 지정 신청
[법 제8조]- 구청장·군수 → 구미시장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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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16조]- 구미시장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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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법 제16조]- 구미시장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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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법 제16조]- 구미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일반인에게 관계서류 열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③, ⑤, ⑦ 절차는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