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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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정관 작성
  • 부산시 표준정관 준용
  • 법 제40조
창립총회 개최
  • 소집 :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가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
  • 총회 업무 :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 2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 의사결정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 영 제27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구청장·군수)
  •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제출서류 :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정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비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임원·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사업계획서(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
  •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8조
조합설립인가
(구청장·군수)
  • 임원의 결격사유 신원조회 등
  • 법 제35조
조합설립등기
(조합)
  • 조합은 법인으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설립
    •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 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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