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조합설립인가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표입니다.
사업시행자 내용
조합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 필요
  • 일반 경쟁입찰이 미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 가능
  •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가능
토지등소유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단계별 상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선정주체 시기 방법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선정
2
  • ① 시장·군수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②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

※ 위 2.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시공자 추천 가능,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

  •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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