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단계별 상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선정주체 |
시기 |
방법 |
1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선정 |
2 |
- ① 시장·군수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②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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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 |
※ 위 2.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시공자 추천 가능,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
-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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