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 제47조제2항)
시공자와 철거 공사 계약
-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법 제29조제9항)
-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물의 철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법 제81조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법 제81조제3항)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