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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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착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철거가 완료되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시공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건축법」 제21조 또는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법 제82조)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1조)

「주택법」에 따른 착공신고

  •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의 주택건설공사로,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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