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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선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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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금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종류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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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번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1~6, 8~12의 경우 건물을 포함한 대지전체가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실내를 포함한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법정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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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구역범위
버스정류소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 시설물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 보도
거리
  • 임수동 삼성전자구미2사업장
    • 주변거리 2.3㎞ 보도
  • 진평동 엘지디스플레이구미사업장
    • 1단지주변거리 3㎞ 보도
    • 주변거리 2.3㎞ 보도
    • 4,5,6단지 주변거리 2㎞ 보도
  • 금전동 엘링크링거코리아
    • 주변거리 230m 보도
  • 임수동 삼성전자구미2사업장
    • 이계천측 600m보도 및 면적 3,363m2주차장
  •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 구역
학교환경 보호구역 관내초중고 및 유치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광장 구미역광장 전면광장, 역사 뒤 대지 내

조례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 지정절차
    • 공동주택 입주세대 1/2 이상 동의
    • 지정신청(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서류제출)
    • 세대주 절반이상의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 검토 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제출서류
    •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금연구역지정(해제) 동의서(세대주가 작성) 동의서 다운로드
    •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문의전화 : 054)480-4133
  • 구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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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정번호공동주택명지정범위비고
    1 LH구미구평휴먼시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구미보건소 관할
    2 인동2차서한이다음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3 임은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4 우미린풀하우스 아파트
    5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6 우미린센트럴파크 아파트
    7 쌍용예가더파크 아파트
    8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9 영남네오빌시티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10 문성레이크자이 아파트
    11 진평주공미래타운 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12 형곡금호어울림포레2차아파트 구미보건소 관할
    13 풍림1차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구미보건소 관할

    공동주택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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