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정부지원금(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서비스 비용(2024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이용자가 부담
2024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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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000 | 1,376,000 | 2,064,000 | 620,000 | 1,100,000 | 1,444,000 | 68,000 | 276,000 | 620,00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000 | 949,000 | 1,238,000 | 151,000 | 427,000 | 826,000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33,000 | 729,000 | 991,000 | 255,000 | 647,000 | 1,073,000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000 | 2,064,000 | 2,752,000 | 1,266,000 | 1,692,000 | 1,981,000 | 110,000 | 372,000 | 771,00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000 | 1,444,000 | 1,679,000 | 276,000 | 620,000 | 1,073,000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4,000 | 1,136,000 | 1,376,000 | 482,000 | 928,000 | 1,376,000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000 | 2,064,000 | 2,752,000 | 1,293,000 | 1,733,000 | 2,036,000 | 83,000 | 331,000 | 716,000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000 | 1,465,000 | 1,707,000 | 248,000 | 599,000 | 1,045,000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2,000 | 1,176,000 | 1,431,000 | 454,000 | 888,000 | 1,321,000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000 | 2,580,000 | 3,440,000 | 1,651,000 | 2,219,000 | 2,614,000 | 69,000 | 361,000 | 826,000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000 | 1,935,000 | 2,305,000 | 241,000 | 645,000 | 1,135,000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04,000 | 1,523,000 | 1,857,000 | 516,000 | 1,057,000 | 1,583,000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000 | 3,984,000 | 5,312,000 | 2,441,000 | 3,254,000 | 4,019,000 | 215,000 | 730,000 | 1,293,000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000 | 2,967,000 | 3,675,000 | 440,000 | 1,017,000 | 1,637,000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880,000 | 2,537,000 | 3,159,000 | 776,000 | 1,447,000 | 2,153,000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000 | 8,600,000 | 13,760,000 | 5,056,000 | 7,740,000 | 11,284,000 | 104,000 | 860,000 | 2,476,000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000 | 6,881,000 | 10,320,000 | 515,000 | 1,719,000 | 3,440,000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974,000 | 5,934,000 | 8,944,000 | 1,186,000 | 2,666,000 | 4,816,000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000 | 9,960,000 | 15,936,000 | 5,856,000 | 8,964,000 | 13,068,000 | 120,000 | 996,000 | 2,868,000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000 | 7,969,000 | 11,952,000 | 597,000 | 1,991,000 | 3,984,000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602,000 | 6,872,000 | 10,358,000 | 1,374,000 | 3,088,000 | 5,578,000 | ||||||||
사태아 (이상중증 +삼태아이상)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000 | 9,280,000 | 14,848,000 | 5,456,000 | 8,352,000 | 12,176,000 | 112,000 | 928,000 | 2,672,000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000 | 7,425,000 | 11,136,000 | 556,000 | 1,855,000 | 3,712,000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88,000 | 6,403,000 | 9,651,000 | 1,280,000 | 2,877,000 | 5,197,000 |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000 | 13,280,000 | 21,248,000 | 7,808,000 | 11,953,000 | 17,424,000 | 160,000 | 1,327,000 | 3,824,000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000 | 10,625,000 | 15,936,000 | 796,000 | 2,655,000 | 5,312,000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136,000 | 9,163,000 | 13,811,000 | 1,832,000 | 4,117,000 | 7,437,000 |
바우처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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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6),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 1 부부 각자 주민등록 등본
-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3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경북지원금)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전 출산가정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합니다.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정부 바우처) 이용자 중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소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 각 유형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일회 지원
- 최대 “표준”기간까지 지원
단태아 첫째아는 “연장”기간 적용(15일)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내 신청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6),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 *2024년 상반기 온라인 오픈예정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대리인신청서 산모·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발급)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 서비스해지통보서
지원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류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
[참고]구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3.1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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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전화번호 |
---|---|
고운해피케어 | 444-3579 |
닥터맘앤베이비 | 455-1222 |
베스트맘 | 452-3710 |
아이맘케어 | 471-8861 |
이레아이맘 | 474-3338 |
조은맘 | 475-3554 |
참사랑 | 453-7677 |
친정맘 | 471-1082 |
- 페이지 담당자
-
- 선산보건소 김진영 054-480-4160
- 최종 수정일 :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