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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정부지원금(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서비스 비용(2024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이용자가 부담
2024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일, 원]

2024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000 1,376,000 2,064,000 620,000 1,100,000 1,444,000 68,000 276,000 620,00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000 949,000 1,238,000 151,000 427,000 826,000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000 729,000 991,000 255,000 647,000 1,073,000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000 2,064,000 2,752,000 1,266,000 1,692,000 1,981,000 110,000 372,000 771,000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000 1,444,000 1,679,000 276,000 620,000 1,073,000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000 1,136,000 1,376,000 482,000 928,000 1,376,000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000 2,064,000 2,752,000 1,293,000 1,733,000 2,036,000 83,000 331,000 716,000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000 1,465,000 1,707,000 248,000 599,000 1,045,000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000 1,176,000 1,431,000 454,000 888,000 1,321,00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000 2,580,000 3,440,000 1,651,000 2,219,000 2,614,000 69,000 361,000 826,000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000 1,935,000 2,305,000 241,000 645,000 1,135,000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000 1,523,000 1,857,000 516,000 1,057,000 1,583,000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000 3,984,000 5,312,000 2,441,000 3,254,000 4,019,000 215,000 730,000 1,293,000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000 2,967,000 3,675,000 440,000 1,017,000 1,637,000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000 2,537,000 3,159,000 776,000 1,447,000 2,153,000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000 8,600,000 13,760,000 5,056,000 7,740,000 11,284,000 104,000 860,000 2,476,000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000 6,881,000 10,320,000 515,000 1,719,000 3,440,00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000 5,934,000 8,944,000 1,186,000 2,666,000 4,816,000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000 9,960,000 15,936,000 5,856,000 8,964,000 13,068,000 120,000 996,000 2,868,000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000 7,969,000 11,952,000 597,000 1,991,000 3,984,000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000 6,872,000 10,358,000 1,374,000 3,088,000 5,578,000
사태아
(이상중증
+삼태아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000 9,280,000 14,848,000 5,456,000 8,352,000 12,176,000 112,000 928,000 2,672,000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000 7,425,000 11,136,000 556,000 1,855,000 3,712,000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000 6,403,000 9,651,000 1,280,000 2,877,000 5,197,000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000 13,280,000 21,248,000 7,808,000 11,953,000 17,424,000 160,000 1,327,000 3,824,000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000 10,625,000 15,936,000 796,000 2,655,000 5,312,000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000 9,163,000 13,811,000 1,832,000 4,117,000 7,437,000

바우처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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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소득판결기준에 대해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분하여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6),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1. 1 부부 각자 주민등록 등본
      2.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3. 3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4.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경북지원금)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전 출산가정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정부 바우처) 이용자 중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소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 각 유형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일회 지원
  • 최대 “표준”기간까지 지원

    단태아 첫째아는 “연장”기간 적용(15일)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내 신청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6),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 *2024년 상반기 온라인 오픈예정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대리인신청서 산모·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발급)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 서비스해지통보서
지원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류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
[참고]구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3.1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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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제공기관, 전화번호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제공기관전화번호
고운해피케어 444-3579
닥터맘앤베이비 455-1222
베스트맘 452-3710
아이맘케어 471-8861
이레아이맘 474-3338
조은맘 475-3554
참사랑 453-7677
친정맘 471-1082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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