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청선산보건소

메뉴 열기

보건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만 2세 미만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요오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 분유 : 월 110,000원
지원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혼합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194,124
  • 가족수 산정
    • 대상 영아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재혼가정의 경우, 대상 영아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임산부 부부와 건강보험증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 적용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전화주문가능(1588-1300))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께서는 유의사항 및 온라인 결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다운로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내용에 대해 카드사, 구매처(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카드사구매처
    온라인(인터넷)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신청방법

영아의 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 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 필요시 소득증명원(ex. 휴직증명서 등) 제출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휴직기간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제출 필요(휴직증명서 상 휴직종류, 휴직기간, 회사직인 명시)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유급 :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자원자격 여부 판정
문의전화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158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26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