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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선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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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절차
  • 사업 안내 및 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사전 신청 없이,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선납부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지원 신청 · 청구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성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청구
지원범위
  • Case Ⅰ 난임진단을 받지않은 법률혼 부부(* 사전 신청없이 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Case Ⅱ 난임진단 받고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부부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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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대해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병원발급] 생식세포(난자) 동결 · 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 · 보존 생식세포 소견소 각 1부
추가
  • 법률혼 부부 : 별도 주소지 거주 시,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부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ex.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병원발급]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서식
  • [병원발급]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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