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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선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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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출산 장려 지원 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연도,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지급금액(2024.1.1.일 출생아부터)
  • 첫째아 150만원(출생시 50만원, 돌 때 50만원, 두 돌 때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출생시 60만원, 돌 때 60만원, 두 돌 때 80만원)
  • 셋째아 3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두 돌 때 100만원)
  • 넷째아 4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두 돌 때 1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출생시 200만원, 돌 때 200만원두 돌 때 1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전출·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급방법
  • 출생 및 돌 때 신청계좌로 입금(신청 익월 및 돌 되는 날의 익월 지급)
  • 두 돌 때 지역화폐로 지급(두 돌 되는 날의 익월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부여를 받은 아동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포인트 지급일 :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 서비스 한번에 신청 가능(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신청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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