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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선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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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3시간)
    • 주소 : http://lms.khealth.or.kr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총3시간)
    • 해당기관에 교육일정, 장소 등 문의
100%면제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중 택1)
  • 01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 02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03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04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금연상담전화 1544-9030로 전화 등록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
  1. 0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등)

    • 우편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불가.
  2. 0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3. 03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등)
    •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

위반행위 적발 (교육과 서비스 중 한가지 선택)

교육(과태료 감면 50%)
  •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
  • 오프라인 금연교육
적발 보건소 제출(의견제출 기한 내)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
  • 금연교육신청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http://lms.khealth.or.kr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 보건소 등록(교육일정 등 문의 필요)
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
  • 금연 교육(3차시) 이수
  • 감면신청서 출력(온라인) 또는 발급(오프라인)
적발보건소 방문(교육신청서 제출 1개월 이내 )
  • 감면신청서 제출(이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서비스(과태료 감면 100%)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 병·의원 금연치료
  • 금연상담전화

중 1개 서비스 선택

서비스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전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 서비스 등록 방법
    1. 1보건소 금연클리닉 : 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
    2. 2병의원 금연치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3. 3전문치료형금연캠프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4. 4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전화등록
서비스 신청 기관

각 금연서비스 이수 후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발급

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 이수기준
    1. 1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2. 2전문치료형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5일 합숙캠프 중 5회, 캠프종료 후 2회)
    3. 3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4. 4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적발보건소 방문(서비스 신청서 제출 6개월 내)
  •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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