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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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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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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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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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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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조현병 등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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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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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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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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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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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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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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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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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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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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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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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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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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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신청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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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접수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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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결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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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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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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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보건소
관련 문의처
- 구미보건소(동지역) 054-480-4062
- 선산보건소(읍면지역) 054-480-4376
아동·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중증정신질환관리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의뢰연계 체계 개발로 정신질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화를 예방 하고 회복촉진을 도모
대상
읍면지역 정신질환자
내용
- 사례관리 : 상담(가정방문, 전화, 내소)이나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 주간재활프로그램
- 재발 방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사회기술 향상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
- 월1회 운영 ( 매월 세번째 화요일 10:00~15:00 )
- 프로그램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환경조성 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해소를 도모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내용
-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 정신건강전문요원상담 : 무료상담, 가정방문, 전화, 내소상담
- 이동 상담 : 무료상담, 관내 협약기관, 행사 시 수시 운영
-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전화 : 054-480-5190 (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교육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리, 우울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실시
- 홍보 및 캠페인
-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배포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사업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대상
자살시도자 및 가족, 지역주민
내용
-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 상담(전화, 내소, 방문) 및 자원연계
- 자살예방 교육·상담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 자살예방전문가 및 게이트키퍼 양성
-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물 제작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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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노혜림 054-480-4376
- 최종 수정일 :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