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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연속해서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 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구미시의 경우, 동은 구미보건소나 인동보건지소, 읍·면은 선산보건소에서 지원)
지원내용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시술구분지원횟수지원금액
(연령 상관없이 지원금액 동일)
체외수정신선배아 20회
(신선, 동결 구분없이
원하는 시술 20회 선택 가능)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40만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산정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난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단, 신선배아 시술 시 공난포가 나온 경우는 지원 불가능)
  •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이전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구비서류
  1. 01 난임 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인정
  2. 02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3. 03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04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05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1. 1 시술동의서(아래 서식 다운로드·출력 후 작성)
    2.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3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ex.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4.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아래 서식 다운로드·출력 후 작성)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사실혼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경우, 위 구비서류 제출 불요
      • 단,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일 경우 '②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는 3개월마다 제출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매 회차마다 신청 必

※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시 주의사항
  1. 1 다자간 본인확인 정보란에는 ‘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입해주시고, 본인(여성) 신청 후 배우자(남성)가 정부24에서 사실/진위 확인까지 완료해아 접수되오니 배우자 동의를 잊지마시고 꼭 해주세요.
  2. 2 모든 신청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주시고, 해당되는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된 신청만 해당 신청일자로 접수되오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주세요. 해당되는 구비서류 미첨부 시, 해당 신청일자로 접수되지 않으며, 통지서 또한 해당 신청일자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 기입사항 중 본인의 ‘지원 신청 차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모르시는 경우, 보건소(☎054-480-4158)로 연락주세요.
외래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

아래 2가지 경우 모두 해당될 경우 청구 가능

  • 시술 기간 동안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자비로 구매한 경우
    • 원외처방약 종류
      1. 1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기노바 등 레트로졸, 에스트로겐 제제
      2. 2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프로게스테론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약제
  •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② ‘착상보조·유산방지제(비급여)’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착상보조·유산방지제(비급여)는 개인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외래 약제비 청구 준비물
  • 약제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 지원결정통지서(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영수증(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상세내역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명의) 외래 약제비 청구 기한 :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의 경우, 접수부서를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보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선산보건소 건강출산팀 : 054-480-4158,4166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 경북형 난임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난임부부
  • 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동 지역의 경우 구미보건소, 읍·면은 선산보건소에서 지원)
지원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회당 지원최대금액
44세 이하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내에서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건강보험 적용(횟수차감)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건강보험 적용(횟수차감) 기준을 시술유형, 건강보험 적용 횟수,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 기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시술유형건강보험 적용 횟수(2.1.~)
    (난임지원사업 횟수와 동일)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 기준
    신선배아 20회 난자채취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 및 성숙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나온 경우 횟수 미차감)
    동결배아 배아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인공수정 5회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구비서류
  1. 01 난임 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인정
  2. 02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3. 03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04 사실혼인 경우 추가 서류
    1. 1 시술동의서
    2.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3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ex.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을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4.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5. 5 ④보증서의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사실혼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경우, 위 구비서류 제출 불요
      • 단,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일 경우 '②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는 3개월마다 제출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e보건소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매 회차마다 신청 必

외래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

아래 2가지 경우 모두 해당될 경우 청구 가능

  • 시술 기간 동안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자비로 구매한 경우
    • 원외처방약 종류
      1. 1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기노바 등 레트로졸, 에스트로겐 제제
      2. 2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프로게스테론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약제
  •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②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 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비급여)는 개인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외래 약제비 청구 준비물
  • 약제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 지원결정통지서(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영수증(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상세내역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명의) 외래 약제비 청구 기한 :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의 경우, 접수부서를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보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선산보건소 건강출산팀 : 054-480-4158,4166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모집인원

33명(경북 대상자 내 선착순 모집임. 신청 전 선착순 마감 여부 확인하시기 비랍니다.)

선착순 마감 여부 확인 : 경상북도 한의사회 053-745-1401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거주자(경북도내 시·군 소재 한의원에서 주 2회 이상 진료 가능한 자)
  •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만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동 치료 기간 중 현행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한약, 침·뜸 등 시술비 지원(집중치료 2개월간 탕약 90일분 180만원 지원 등)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기타 산부인과 검진소견서(남성이 지원받을 경우, 정액검사결과지 必)
문의

경상북도 한의사회 : 053-745-1401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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