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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선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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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치매 예방 관리 사업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치매 관리 사업

기간

연중

장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층

대상

치매환자 및 가족,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

내용

  •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 치매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 안내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상담 및 안내
  • 경로당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꽃피움 쉼터

기간

연중

장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대상

경증치매환자

신청방법

전화신청 : 054-480-4354~66

내용

인지재활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뇌 똑똑! 치매건강교실

기간

연중

장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층

대상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

내용

  •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꽃피움 쉼터

기간

2월~11월(주2회, 80분)

장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대상

관내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환자

신청방법

전화신청 : 054)480-4354~66

내용

미술, 감각, 회상, 운동, 음악으로 구성된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 조기 검진 사업

대상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장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간

연중

신청방법

전화신청 : 054)480-4354~66

내용

  • 1차 선별검진 : 치매선별검사도구(CIST)를 이용한 인지저하 여부 확인
  • 2차 정밀검진 :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대상자
    • 1단계 :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2단계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의료급여대상자 진료의뢰서 지참 - 선택 진료대상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발급)
  • 3차 치매 확진자는 보건소에 등록·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치매검사비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안내 표입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 이상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단위:원)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으로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자 :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복용 치매약 기재)
  • 소견서 또는 진단서 (CDR 또는 GDS 점수 기재) 센터 통해 치매 진단 받은 경우 불필요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방문시 불필요)
  • 통장사본

문의전화

054-480-4354~66

조호물품 지원

지원대상

읍·면지역 재가 치매환자에게 신청일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시설 입소자는 신청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 시에도 지원가능, 제공기간 적용 제외

구비서류

  • 처방전(진단코드 기재, 당해연도 발급)
  • 소견서 또는 진단서 (CDR 또는 GDS 점수 기재) 센터 통해 치매 진단 받은 경우 불필요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방문시 불필요)

지원물품

요실금팬티, 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수령방법

선산치매안심센터 : 방문 수령 054-480-4361

실종예방서비스

지원대상

읍·면 지역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지원내용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 등록

신청방법

선산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문의

선산치매안심센터 : 054-480-4361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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