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 검사비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24.3. 예산소진으로 신청마감)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건강보험료 기준)
지역 및 나이와 관계없으며 부부당 1회만 지급
지원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9월(예산 소진 시, 기간 전 종료될 수 있음)
소득기준 참고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35,283 190,636 239,074 3인 304,986 271,091 314,423 4인 377,299 351,294 397,093 5인 453,848 433,430 498,289 6인 498,289 478,514 543,979 - 부부 각각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½ 로 경감한 뒤 합산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발송
접수절차
-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우편접수(등기)
-
선정심사
-
지원대상자 발표
-
지원비 지급
-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https://forms.gle/kYrzko3r9kAoVkm96
- 제출서류 우편접수 : 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 제출(등기)
- 지원대상자 발표 : 신청자 본인 유선 및 문자 통보
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난임진단 검사를 받은 관련 서류는 3개월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수제출서류 | 주의사항 |
---|---|---|
지원대상 확인 |
|
|
|
|
|
소득기준 확인 |
|
|
|
|
|
검사비 지급 |
|
|
|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검진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내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난임시술'로 검색, 확인 가능
서류 제출처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진단검사지원사업 담당자 앞
주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 유사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됩니다.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 ☎ 02-2639-2855
본 사업은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페이지 담당자
-
- 선산보건소 이재은 054-480-4158
- 최종 수정일 :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