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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선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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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난임진단 검사비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24.3. 예산소진으로 신청마감)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건강보험료 기준)

지역 및 나이와 관계없으며 부부당 1회만 지급

지원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9월(예산 소진 시, 기간 전 종료될 수 있음)

소득기준 참고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235,283 190,636 239,074
    3인 304,986 271,091 314,423
    4인 377,299 351,294 397,093
    5인 453,848 433,430 498,289
    6인 498,289 478,514 543,979
    • 부부 각각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½ 로 경감한 뒤 합산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발송

접수절차
  •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우편접수(등기)
  • 선정심사
  • 지원대상자 발표
  • 지원비 지급
  •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https://forms.gle/kYrzko3r9kAoVkm96
  • 제출서류 우편접수 : 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 제출(등기)
  • 지원대상자 발표 : 신청자 본인 유선 및 문자 통보

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난임진단 검사를 받은 관련 서류는 3개월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구분(지원대상 확인, 소득기준 확인, 검사비 지급), 필수제출서류, 주의사항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필수제출서류주의사항
지원대상
확인
  1. 01난임진단 검사비지원 신청서
  2. 02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03난임 진단서
  • 난임진단 검사 결과 기재
소득기준
확인
  1. 04건강보험자격확인서1부
  2. 05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1개월)
  • 맞벌이 부부 모두 제출
  •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추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1. 06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생년월일만 표시
  •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등본 각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검사비
지급
  1. 07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난임검사 관련 지출 내역 제출
  • 난임검사 명칭 및 비용 기재
  1. 08입금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사용 가능한 입금 통장)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검진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내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난임시술'로 검색, 확인 가능

서류 제출처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진단검사지원사업 담당자 앞

주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 유사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됩니다.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 ☎ 02-2639-2855

본 사업은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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