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설립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전부개정 2021. 07. 14, 구미시조례 제1538호)
- 설립일자 : 2005. 8. 11
- 조직현황
- 공동위원장 : 공공-시장, 민간-신재학
- 회원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
조직도
대표협의체(26명)
- 심의, 자문기능
읍면동협의체(595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자원 발굴,연계
사무국(사무국장1, 직원2)
실무협의체(30명)
-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대표협의체 심의 지원
-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실무분과(61명)
-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등
총괄분과(8)
아동돌봄(23)
성인돌봄(26)
시민건강(4)
주요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