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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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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분묘와 묘지

분묘(墳墓)과 묘지(墓地)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墳墓)

  •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묘지(墓地)

  •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 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로 부터300m 이상 떨어진 곳
      • 「하천법」 제2조 제 2호의 하천 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 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묘지 설치신고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묘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m² 이하 100m² 이하 1,000m² 이하
구비서류
  • 평면도
  •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종중·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 설치허가(법인)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묘지 설치허가(법인)를 구분, 법인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법인
설치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100,000㎡ 이상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 실측도,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시설물 설치 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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