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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의료 기관 이용방법

의료기관 이용방법

의료급여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절차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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