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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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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미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 구미시장 경영책임자
    시장을 구미시의 경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구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노동복지과 노동안전담당)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순회점검 등
  •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사업장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에 대해 구 분,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
산업재해 (즉시) 노동복지과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노동복지과,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 3일 이상 휴업 =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결정함 -> 
	   최초 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및 관리감독자에 보고 ->관리감독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중 대 재 해 (산업안전보건법)
	   ➀ 사망자 1명 이상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➂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 급 조 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조치 및 (필요시) 초기대응·대피 -> 관리감독자는 노동복지과. 고용노동지청에 지체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현 장 보 존 -> 
	   관리감독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공통)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즉시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즉시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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