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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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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의료급여 연장승인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
  • 고시 질환 : 380일 + 75일(1회 연장 가능)
  •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 365일 + 90일(1회 연장 가능)
  • 기타 질환 : 400일 + 90일 + 55일(2회 연장 가능)

선택 병·의원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자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1차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1차 연장승인 90일+2차 연장승인 5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병원 변경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연장승인자가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선택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폐업한 경우(횟수 제한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1년에 1회에 한함)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56, 2757, 27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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