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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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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근로 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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