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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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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보호종료자립지원

보호종료자립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만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 지원금액 : 1,000만원/인(1,2차 분할지급)
  • 지급방법 : 퇴소아동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시설 퇴소 아동 : 보호종료 1개월 전 아동복지시설에서 제출서류 시로 신청
    • 가정위탁 종결아동 : 보호종결 아동이 제출서류 시로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용계획서, 자립교육 및 컨설팅 이수증, 사후관리동의서, 본인 통장 사본 등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
    ※ 아동복지법 제52조 중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계좌 입금(*매월 20일 지급)
  • 지급기간 : 최초 보호종료일부터 60개월(*단, 신청월부터 지급)
    ※ 보호종료일 포함 60일이내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신청 시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방법을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보호 종료 예정 아동보호 종료 아동
    아동복지시설가정 위탁
    방문 신청신청권자 시설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후 이수증 출력)
    • 추가 :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보호 종료 아동과의 관계 증빙서류(대리인 신청시)
    우편·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신청 서식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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