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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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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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9종 |
지원금액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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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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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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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지원기간 | 임신, 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100만 원(다태아인 경우 태아당 100만 원)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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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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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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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지원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 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산소치료 요양비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 받는 경우 지원 |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
기침유발기 요양비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지원 |
양압기 요양비 | 양압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 지원 |
노인 틀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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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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