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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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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대상과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근로 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

  • 신청인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A*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A*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A*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A*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 + 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청원 7,700만원, 그외지역 5,300만원)
    •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미약이 미약한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단,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834만원 이하(소득기준) 및 일반재산 등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재산기준)요건 모두 충족 필요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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