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메뉴 열기

생애주기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옹호관]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입니다. 구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돕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아동권리 침해를 목격하면 연락해주세요.

구미시 아동친화과 054-480-6562 / ajr99@korea.kr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 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아동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제안
  • 아동 권리 홍보 교육 실시 및 정책 등 모니터링
  • 아동의 고충 접수 및 중립적 입장에서의 조사 시정 조치 권고

구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구분소속직위성명
1 위원 구미YMCA 사무총장 나대활
2 위원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 지부장 송일수
3 위원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김덕진
4 위원 법률사무소 육심원 변호사 육심원

아동권리구제 신청 절차

  • 권리구제 신청
  • 전자메일 접수
    담당자 전자메일
    (ajr99@korea.kr)
  • 접수 통지 및 조사
    접수 통지,
    자료검토 및 회의
  • 결과 통지
    신청 결과
    통지

유의사항 안내

  1. 01 아동 권리 침해 신고(놀 권리, 안전할 권리 등)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시 홈페이지 내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해 주세요.
  2. 02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국번 없이 112번 또는 아이지킴이콜 112(앱)으로 신고 바랍니다.
  3. 03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구미교육지원청으로 민원 이첩이 됩니다.
  4. 04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의 검토 및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가 진행이 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가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5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