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조례 제48조 관련)
위반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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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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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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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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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신설에 한함)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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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량기작동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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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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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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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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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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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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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2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금지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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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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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종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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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업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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