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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조례 제48조 관련)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3배
200,000원
  • 부정 급수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신설에 한함) 200,000원
  • 부정 급수 철거 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작동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5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 원상 복구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2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3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22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금지위반
  • 판매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3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한내 납부치 않을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 위반
  • 업종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추징․업종 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미납부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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