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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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명 칭 면적(㎢) 거리(㎞) 폭(m) 지정일
구미광역 2.299 1.550 966 1985.10.11
3.320 3.25 966 변경 2012.06.11
제한지역면적(㎢)
  • 편입면적 : 219.92
  • 승인지역 : 203.32
  • 제한지역 : 16.6
  •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은 1985년 10월 11일에 최초 지정된 후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변경(2012.06.11. 공고) 지정.
    • 구미시의 상수원은 낙동강으로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일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구미(광역) 취・정수장」과 「해평(광역) 취・정수장」이 낙동강변 좌・우안에 분리 설치되어 구미권 광역상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원화하여 운영 중이며 하천표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
    •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세차, 오수・분뇨 및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 낚시 및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정수과 ☎ 48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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