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금1,753,000원/㎥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 오수량이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 개별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이면 부과대상
- 오수량 산정 방법
- 개별건축물 :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근거법령에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오수발생량 산정
- 폐 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공장, 세차장 등)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된 폐수배출량
- 기타 타공사 및 타행위 :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산정
※ 예시)-
휴게음식점(300㎡)을 건축할 경우(1일 오수발생량 : 35L/㎡)
-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300㎡) × 35L/㎡ ÷ 1,000 = 10.5㎥/일
- 원인자부담금 계산 : 10.5㎥/일 × 1,753,000원/㎥ = 18,406,500원 -
사무소(300㎡)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1일 오수발생량 : 35L/㎡)
- 오수발생량 계산 : 변경 후 – 변경 전 = (18.0 – 4.5)㎥/일 = 13.5㎥/일
변경 전 : 연면적(300㎡) × 15L/㎡ ÷ 1,000 = 4.5㎥/
변경 후 : 연면적(300㎡) × 60L/㎡ ÷ 1,000 = 18.0㎥/일
- 원인자부담금 계산 : 13.5㎥/일 × 1,753,000원/㎥ = 23,665,500원
- 담당부서 : 하수과
- 담당자 : 하수시설팀
- 연락처 : 054-480-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