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Q.
급수업종별 구분표
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작성자] 박동명 [분야] [수정일] 2005-08-19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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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박순갑 [분야] [수정일] 2004-03-02 ------------------------------------------------------------------------------------------ [답변] - 우선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다음 수도계량기 통의 뚜껑을 열고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별(★)』모양의 빨간 침의 움직임을 확인하세요. 별침이 움직일 경우는 집안에 어디선가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때는 먼저 옥상 물탱크의 볼탑이나 화장실 변기용 물탱크 속 볼탑 등에서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점검을 해 봐도 물이 새는 지점을 찾지 못할 때 - 집안의 배관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가까운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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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손양숙 [분야] [수정일] 2005-08-19 ------------------------------------------------------------------------------------------ [답변] 저수조나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용수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사용시는 부적절한 관리로 물때의 축척이나 부식질 잔재등에 따라 특이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6개월마다 반드시 저수조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수시확인을 하여 깨끗한 관리가 요구되며 저수조나 수도관 인근에 하수관 설치는 피해야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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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손양숙 [분야] [수정일] 2005-08-19 ------------------------------------------------------------------------------------------- [답변] 수돗물 생산과정을 참고하시면 생산 공급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세균이 접촉되면 사멸하도록 소독제를 주입함으로서 제반 미생물이나 세균이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물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염소소독을 함으로 잔류염소로서 물에 용해되어 염소성고유의 소독약품 냄새가 나게되며 기름성분과 결합시 강하고 역겨운 소독약품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청결이 요구됩니다. - 잔류염소는 신설된 세멘트, 콘크리트, 및 관로 또는 오염원이 있으면 다량 흡수되며 대기중에서는 기화하여 소멸되므로 가정수도꼭지에 0.2㎎/ℓ 이상 유지하게 정수장에서 다량주입하게 되므로 정수장 인근에서는 높은 수치의 잔류염소로 인해 약품냄새 가 심하다고 느끼게 되며 원거리의 독립수용가나 관로상의 정체수량 이하 사용처에서는 잔류염소가 부족한 곳이 발생하게 되나 현재의 생산공급체계상 전지역 동일량의 잔류염소 유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물탱크 도색시는 페인트등의 냄새가 상당기간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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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작성자] 김창호 [분야] [수정일] 2004-03-02 -------------------------------------------------------------------------------------------- [답변] 요금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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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손양숙 [분야] [수정일] 2005-08-19 ---------------------------------------------------------------------------- [답변] 수돗물의 생산 공급체계상 지렁이나 거머리가 유입될수 없고 근원적으로 수압저항과 각세대별 계량기 전후에 미세 거으럼망이 있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에 실외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수도꼭지는 깔다구 같은 날벌레가 수도꼭지로 들어가 목부분의 습한곳에 알을 부화하여 그 유충이 유출되면 빨간색의 실지렁이와 흡사하며 자세히 관찰하면 머리부가 있어 지렁이와 구별되고 사체가 부식되면 검은색으로 변색하여 거머리 색상으로 오인할수 있고 시간이 보다 경과하면 투명화 됩니다. (예:대구시의 수돗물에서 지렁이 유출사건의 원인) 그러므로 늘 사용을 하지않는 수도꼭지는 여름철에 입구를 막아두고 물 탱크도 뚜껑을 열어두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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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작성자] 박동명 [분야] [수정일] 2005-08-19 ------------------------------------------------------------------------- [답변]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과에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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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돗물은 생산과정에서 각종세균 및 대장균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염소소독을 실시합니다.
염소투입으로 인한 소독냄새는 자연적으로 혹은 끓이면 없어지는데 물을 끓여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호스사용으로 인한 냄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면 호스속에 있는 고약한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물질(phenol,Chlorophenol류)이 녹아나와 끓여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고무호스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수돗물 냄새 발생 원인과 예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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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이용부담금이란?
A.
물이용 부담금제도는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수원지역은 단지 상수원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감당해 왔으나, 그 고통과 비용을 하류지역에서도 상,하류 공영정신을 살려 나누어지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물이용 부담금제도는 OECD국가에서도 이미 시행해온 제도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낸다. 우리나라 물이용 부담금 제도우리나라에서는 99년부터 한강을 시작, 2003년 현재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한강의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는 상수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8월분 물사용량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물을 사용하는 하류의 지역주민(서울, 인천 및 경기 22개 시군)들이 수돗물 사용량 t당 120원씩 내고 있다. 2002. 07. 15부터 시행된 소위 4대 강 특별법(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낙동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도 시행되었다. 물이용 부담금은 2003년도까지는 톤당 100원이었으며, '04 ~ '05년도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고시 제2003-205('03. 12. 04, 관보 제15563호)로 '04년도 110원, '05년도 120원, '06년도 1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실무위원회'는 환경부,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전 등의 실무자들이 모여 수계별로 물이용 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등 중요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상설기구이다.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하수, 폐수처리시설)설치, 운영비 지원과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등 기타 수질개선 비용으로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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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손양숙 [분야] [수정일] 2005-08-31 ------------------------------------------------------------------------------------------- [답변] 수돗물은 기본적으로 주철관이나 강관에 의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관의 내부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한 피복이 되어 있으나 노후관이나 가정내의 수도관에서 녹이 쌓여 있다가 단수가 되거나 수량이 급변할 때 황갈색의 녹물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수 이후에는 녹물이 나오는가를 관찰하여 녹물을 충분히 배출시킨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흙탕물에 대하여는 공기중에서 철분의 녹은 흑.적색을 나타내나 물속의 녹은 황갈색을 많이 형성함으로 흙입자(알갱이)가 없으면 녹물의 일종으로서 색깔에 의한 선입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담당부서 : 업무과
- 담당자 : 업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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