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신청
상·하수도요금을 가장 편리하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납부제를 1992. 8부터 시행중이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상수도 사용료의 1% (5,000원 범위내)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상수도 사용료의 1% (5,000원 범위내)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자동납부제도란?
- 거래 금융기관에 자동납부신청을 하면
- 상·하수도요금 납부시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 납기일에 거래 예금통장에서 고지금액 만큼 자동결재하는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가산금을 물 염려가 없습니다.
자동납부 신청방법
- 예금통장과 인장, 신분증 및 전월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을 가지고, 금융기관 을 방문 자동납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 금융기관)
-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인터넷주소 : https://waterpay.gumi.go.kr →바로가기
참고사항
-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매월 검침 및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 및 전월 납부영수증이 전달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드라도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종전대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 변경)은 거래 금융기관에 수용가가 신청하시는 제도로 신청(해지, 변 경) 첫 월 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 또는 다음달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란을 확인하십시요. 자동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 미납액은 다음달에 함께 청구 되며 계속 2개월 미납시 자동해지 됩니다. 자동납부 신청(해지, 변경)은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됩니다.
- 담당부서 : 업무과
- 담당자 : 요금팀
- 연락처 : 054-480-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