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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누수 감면제도

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지하로 누수 된 것으로 누수량에 대한 요금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사용하지 않은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고자 누수된 부분을 수선후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신청하시면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 요금 이의신청시 수리 전,중,후 사진 및 누수수리 영수증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현재 가정용 상수도 누수분과 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감면하고 있습니다.
  • 옥내누수를 월1회 이상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안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를 보아 빨간 별표(★)가 돌아가면 누수 입니다.
  • 상수도계량기를 통과한후 , 주택내부에 누수되는 부분은 수용가에서 수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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