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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급수공사비 산정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로부터 급수신청을 받아 급수공사 승인을 하고, 수요가의 공사비 납부시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급수공사 현황
    • 공사의 분류 : 신설, 개조(구경확대), 수선, 철거
    • 공사시행 범위
      • - 단독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경계선 2m이내 가장 가까운지점)
      • - 공동주택 : 배수관 ~ 주수도계량기
  • 관리의 한계
    • 구 미 시 : 도로상 배수관 ~ 대지 경계선(계량기 보호통 까지)
    • 수 요 가 :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장치
  • 수요가 부담금
    • 수요가 부담금 = 급수공사비 + 시설분담금
  • 급수공사비
    • 실제공사비 : 현장확인후 실제 설계 금액에 따라 납부(13mm 제외)
      •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 정액제 급수공사비 : 정액 납부(13mm)
      •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13mm에 한함)
      • ※ 정액제 급수공사비 제외 대상 수용가
      • 급수신청 구경 20mm 이상
      • 신축건물 및 개조 신청
      • 상수도 원관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거리가 200m 이상
    • 정액 급수공사비
      (13mm/전, 단위:원)
      구 분 동 지역 읍·면 지역 비 고
      부동전설치 부동전미설치 부동전설치 부동전미설치
      단체 급수신청시 843.000 773,000 823.000 753,000 4전이상일괄신청
      개인 급수신청시 920,000 850,000 900,000 830,000

      주) 단체급수신청기준 : 자연부락별 4전이상 일괄신청

  • 실제소요공사비 : 설계에 의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철거, 수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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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도과
  • 담당자 : 급수팀
  • 연락처 : 054-480-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