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
급수공사비 산정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로부터 급수신청을 받아 급수공사 승인을 하고, 수요가의 공사비 납부시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급수공사 현황
- 공사의 분류 : 신설, 개조(구경확대), 수선, 철거
- 공사시행 범위
- - 단독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경계선 2m이내 가장 가까운지점)
- - 공동주택 : 배수관 ~ 주수도계량기
- 관리의 한계
- 구 미 시 : 도로상 배수관 ~ 대지 경계선(계량기 보호통 까지)
- 수 요 가 :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장치
- 수요가 부담금
- 수요가 부담금 = 급수공사비 + 시설분담금
- 급수공사비
- 실제공사비 : 현장확인후 실제 설계 금액에 따라 납부(13mm 제외)
-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 정액제 급수공사비 : 정액 납부(13mm)
-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13mm에 한함)
- ※ 정액제 급수공사비 제외 대상 수용가
- 급수신청 구경 20mm 이상
- 신축건물 및 개조 신청
- 상수도 원관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거리가 200m 이상
- 정액 급수공사비
(13mm/전, 단위:원)
구 분 동 지역 읍·면 지역 비 고 부동전설치 부동전미설치 부동전설치 부동전미설치 단체 급수신청시 843.000 773,000 823.000 753,000 4전이상일괄신청 개인 급수신청시 920,000 850,000 900,000 830,000 주) 단체급수신청기준 : 자연부락별 4전이상 일괄신청
- 실제공사비 : 현장확인후 실제 설계 금액에 따라 납부(13mm 제외)
- 실제소요공사비 : 설계에 의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적용 공사 : 급수공사 신설, 개조(구경확대), 계량기 이설, 철거, 수전분리
- 담당부서 : 수도과
- 담당자 : 급수팀
- 연락처 : 054-480-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