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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중지 및 가구분할

(1) 급수중지/해제 신청안내
  • 급수중지신청
    •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수장치에서 장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급수중지를 신청하고, 다시 재사용하고자 할 때 급수중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수중지 기간에는 수도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누수로 인한 요금폭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급수중지 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는 구경별 기본요금은 급수중지 해제 시 일시 부과됩니다.
      더 이상 급수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급수중지 신청이 아니라 폐전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본부 방문 또는 전화(FAX)신청(폐전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절차
    • 급수중지/해제신청 -> 수도요금 정산 -> 요금납부 확인 후 현장조치 -> 급수중지/해제 완료
  •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요금팀) ☎ 480-4430
(2) 가구분할 신청안내
  • 가구분할신청
    •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경우 가구분할 신청을 통해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의해 단계별 요금을 적용 받아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세대만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빈집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본부 방문 또는 전화(FAX)신청
  •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요금팀) ☎ 48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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