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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구미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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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및 진료

적성 검사

운전면허 시험 및 재갱신

  • 수수료 : 6,430원 (당일발급)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 2매(3×4)
  • 절차 :
    • 서류작성
    • 진료실검사
    • 민원실 수납

면허갱신 유의사항 및 온라인 접수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서 조회 (신체검사료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바로가기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가 있는 경우 적성검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70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되며,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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