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공관절 및 개안수술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수술비지원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양측 240만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기관의 지원 중복 수령
신청절차 및 방법
- 1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안내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에서 지원 결정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
문의 및 상담
-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www.ok6595.or.kr
- 노인의료나눔재단 상담 ☎02-711-6599(시간 09:00~17:00)
노인 개안수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술비지원
- 1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2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3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3 통원진료비
- 4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5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6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7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 1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안내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에서 지원 결정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
문의 및 상담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 한국실명예방재단 상담 ☎02-718-1102
문의
- 구미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054)480-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