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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구미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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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성매개감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의 종류

매독
  • 병 원 체 : 매독균(Treponema pallidum)
  • 전파경로 :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으로 감염
  • 주요증상
    • 1기매독 : 경상하감이 특징적 병변으로, 균이 침입한 부위에 통증이 없는 구진이나 궤양이 발생하여 2~6주 후에 자연소실됨
    • 2기매독 : 열,두통,권태감,피부병변(반점,구진,농포성매독진), 림프절종대 등
    • 3기매독 : 고무종(gumma), 피부, 뼈, 간 등을 침범함
임질
  • 병 원 체 : 임균(Neisseria gonorrheae)
  • 전파경로 : 환자 및 무증상 감염자와 성접촉
  • 주요증상 :
    • 남성 : 요도염 증상(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 시 통증, 요도구 발적 등)
    • 여성 :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작열감, 빈뇨, 배뇨 시 통증, 질분비물 증가 등)
클라미디아
  • 병 원 체 :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Chlamydia trachomatis)
  • 전파경로 : 성접촉
  • 주요증상 :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성병성 림프육아종 등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잔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횟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검사)를 안내한 표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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