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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방법

  • 등록기관 방문 등록
    •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등록신청서 작성
    •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54-480-4021) 방문 등록 가능
  • PC/모바일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접속 통해 등록 바로가기
  • 우편/팩스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등록완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 우편 발송

기증자 예우

관련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의2,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전국 공통
  • 기증자 지원금 지급 : 장제비, 진료비, 검진진료비, 유급휴가 보상금 등(해당자의 경우만)
  • 기증자 가족지원 : 가족 상담·위로·장례지원 등 가족지원사업 및 정서적 지지 위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 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생명나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생명나눔증서 발급 등
구미시 조례에 따른 예우
  • 기증희망자 : 독감 무료예방접종 1회(희망한 날부터 1년내, 접종하고자 하는 날에 구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기증자
    • 장기 기증 사망자에게 구미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추모공원과 유택동산 사용료 등 전액 면제, 숭조당 사용료 50페센트 감면,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무료
    • 기증서약은 생전에 본인의 기증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증서약은 언제든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054)480-4021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02-2628-3602
  •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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