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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구미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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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 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3.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공통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
    • 혈관성치매치료제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원]

    소득기준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치매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대상자 선정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중복 급여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지원내용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일괄 지급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약처방전 : 진단명(상병코드), 약제명 표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
문의
  • 구미보건소 054-480-4885,054-480-4886, 054-480-4887, 054-480-4888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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