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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구미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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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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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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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응급입원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확인서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연도 명시)

지급절차

  • 지급절차 : 구미보건소 방문 서류 원본 제출

관련 문의처

  • 구미보건소(동 지역) : 054)480-4062
  • 선산보건소(읍면 지역) : 054)480-4376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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