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관리
방역소독 사업
방역 취약지, 공원 및 캠핑장 등 사전 예방적 친환경 방역(구문초, 해충유인트랩 등) 강화로 감염병 원인 사전 제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사계절 방역소독 실시
- 기간 : 연중
- 대상 : 방역 취약지를 포함한 관내 전지역
- 복개천, 정화조, 하수구, 공중화장실 등 모기 많은 지역
- 공원, 다중이용지역 및 민원다발지역 등
- 내용
- 주기적 유충 구제 및 방역 소독 실시
-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한 분무, 연무소독
- 해충, 성충, 벌레 다량 발생으로 민원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 확인 및 방제
하절기 방역소독
- 기간 : 매년 5 ~ 10월
- 대상
- 구미보건소 : 대단위 방역 취약지 중심
- 17개동 주민센터 : 관할 주민밀집지역 등 민원 다발지역 중심
- 내용
- 주기적 유충 구제 및 방역 소독 실시
- 보건소 및 17개동 주민센터 방역기동반 운영
방역소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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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무소독 | 연무소독 | 유충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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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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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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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소 관리 및 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등록 소독업소 70개소
- 내용 : 신규업소 등록 및 종사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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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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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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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변경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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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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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및 교육
- 기간 : 연중
- 내용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볍령 기준에 의거 소독 실시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볍령 기준에 의거 소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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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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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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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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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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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
위반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항 규정에 의거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부과 대상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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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과 김양훈 054-480-4042
- 최종 수정일 :
-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