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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구미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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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방역소독 관리

방역소독 사업

방역 취약지, 공원 및 캠핑장 등 사전 예방적 친환경 방역(구문초, 해충유인트랩 등) 강화로 감염병 원인 사전 제거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사계절 방역소독 실시

  • 기간 : 연중
  • 대상 : 방역 취약지를 포함한 관내 전지역
    • 복개천, 정화조, 하수구, 공중화장실 등 모기 많은 지역
    • 공원, 다중이용지역 및 민원다발지역 등
  • 내용
    • 주기적 유충 구제 및 방역 소독 실시
    •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한 분무, 연무소독
    • 해충, 성충, 벌레 다량 발생으로 민원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 확인 및 방제

하절기 방역소독

  • 기간 : 매년 5 ~ 10월
  • 대상
    • 구미보건소 : 대단위 방역 취약지 중심
    • 17개동 주민센터 : 관할 주민밀집지역 등 민원 다발지역 중심
  • 내용
    • 주기적 유충 구제 및 방역 소독 실시
    • 보건소 및 17개동 주민센터 방역기동반 운영

방역소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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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구분을 구분, 분무소독, 연무소독, 유충구제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분무소독 연무소독 유충구제
장점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효과가 큼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 효과를 발휘
  • 연무 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의 교통상 불편을 최소화
  • 살포 면적이 넓음
  • 건물 사이, 숲이 우거진 지역 등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공간에도 깊숙이 입자가 도달 가능
  • 지하, 하수구 등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가능
  • 모기 유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유충 한마리 구제로 성충500마리 박멸 효과)
  • 환경 오염이 없음
  • 유충 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
단점
  • 살포 면적이 좁음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 감소
  • 소독 시간에 제한(일몰 후, 일몰 전 소독)
  • 연무 형성으로 교통 흐름 차단 가능성
  • 유충 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쌈
  • 유충 서식지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주민 협조 필요)

소독업소 관리 및 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등록 소독업소 70개소
  • 내용 : 신규업소 등록 및 종사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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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소 관리 및 교육을 구분,구비서류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1. 1 소독업 신고서 소독업 신고서 다운받기
  2. 2 장비·인력 내역서 장비·인력 내역서 다운받기
  3. 3 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4. 4 건축물대장시설
  5.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독업 변경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1. 1 소독업신고증 원본
  2. 2 소독업 변경 신고서
  3. 3 변경 사항 증빙 서류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1. 1 소독업신고증 원본
  2. 2 소독업 휴업ㆍ폐업, 재ㆍ개업신고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및 교육

  • 기간 : 연중
  • 내용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볍령 기준에 의거 소독 실시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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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10월부터 3월까지)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 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1.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 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4.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8.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9.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위반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항 규정에 의거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부과 대상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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