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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신평1동 (054-480-7573)
  • 등록일 2024-03-09(Sat)
  • 조회 2,418
  • 분류 행정ㆍ일반

<2024년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 발생이 많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 

  가. 5등급 경유차, '05년 이전 도로용 건설기계 : 2024. 3. 12.(화) ~ 9. 30.(월)

  나. 4등급 경유차, '06~'09. 8. 31. 이전 도로용 건설기계 : 2024. 3. 12.(화) ~ 4. 30.(화)

  다. '04년 이전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2024. 3. 12.(화) ~ 4. 30.(화)

    ※ 접수기간 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접수 마감 후 신청물량 미달 시 예산범위 내 추가 접수로 대상자 선정

2. 사업대상 (※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나.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다. '04. 12. 31.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3. 신청방법

  가.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아래의 붙임파일("인터넷 신청방법" 참고)

    ※ 건설기계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로 등기우편 접수 필요

   나. 등기우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의회 조기폐차팀

     ※ 접수기간 내 소인분 까지만 인정, 서류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수령 가능(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X

4. 신청서류 : 붙임파일 공고문 참고

5. 선정결과 통보 : 접수 후 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별 전자 고지(카카오톡 알림)

  ※ 보조금 산정기간 소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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