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청대표 포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해당 기능은 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메뉴 열기

구미 소개

설립 목적 및 임무

목적

구미시청은 자치행정의 주체로 국가로부터 행정권 일부를 부여받은 자치단체이며 공법인으로서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안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임무

지방자체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1.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2.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3.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4.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5.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6.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7.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8. 행정장비관리, 행정 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9. 공유재산관리
  10.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11.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3.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4.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5.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6.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7.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8.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9.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10.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3. 농업 자재의 관리
  4.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5.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6. 농가 부업의 장려
  7. 공유림관리
  8. 소규모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9. 가축전염병 예방
  10.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1.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12. 중소기업의 육성
  13.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4.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혹은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 지역개발사업
  2.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4. 지방도, 시군 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5.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6. 농촌주택개량 및 마을구조개선
  7. 자연보호 활동
  8.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9.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0.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1.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12.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13.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4.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5.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1.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따르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2.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5.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1.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2. 화재예방 및 소방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