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및 임무
목적
구미시청은 자치행정의 주체로 국가로부터 행정권 일부를 부여받은 자치단체이며 공법인으로서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안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임무
- 지방자체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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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 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
-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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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 라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 자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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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농업 자재의 관리
- 라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농가 부업의 장려
- 사공유림관리
- 아소규모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 자가축전염병 예방
- 차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 타중소기업의 육성
- 파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혹은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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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역개발사업
- 나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지방도, 시군 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 마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농촌주택개량 및 마을구조개선
- 사자연보호 활동
- 아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파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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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따르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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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다화재예방 및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