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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 행위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정의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함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 복지 부정수급 사례 :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안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포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포상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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