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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납부 시기

신고 납부 세목 및 신고납부(납입)기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신고 납부(납입)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납입)기한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 목 신고납부(납입) 기한
취득세 일반사항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면허분 각종 면허를 받은 때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매년 8.1 ~ 8. 31까지
종업원분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신고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결정ㆍ경정분 고지서 납기한도
개인소득분 종합소득신고분 1.1 ~ 12.31 기간에 소득분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 예정신고분 양도일 속한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특별징수분 특별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세(주행분) 다음달 25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셔야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 세목 및 신고납부(납입)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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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월별 납기에 대해 구분, 납부내용, 납부시기,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납부내용 납부시기 비고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16일 ~ 31일 연 세액의 약 4.5%세액 공제
등록면허세 (정기분) 16일 ~ 31일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분할납부) 16일 ~ 31일 연 세액의 약 3.7%세액 공제
4월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5월 (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신고 납부
6월 자동차세 (제1기분) 16일 ~ 30일
(연세액 납부/분할납부) 16일 ~ 30일 연 세액의 약 2.5%세액 공제
7월 재산세 (건물분, 주택분1/2) 16일 ~31일
8월 주민세 (사업소분) 1일 ~ 31일
(개인분) 16일 ~ 31일
9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분할납부) 16일 ~ 30일 연 세액의 약 1.2% 공제
재산세 (토지분, 주택분1/2) 16일 ~ 30일
12월 자동차세 (제2기분) 16일 ~ 31일
매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주행분) 다음달 25일까지
담배소비세 제조반출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수시분) 각종 인허가를 받는 때에 자진납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해당 신고기한+2개월이내
(소득세분) 소득세신고 기간의 만료일까지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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