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업무 처리 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필요 시 :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청구정보마다 필요요건은 다를 수 있음
2
접수 및 이송
배부부서 :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처리 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서-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 여부 결정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바로 통지
- 필요하면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10일(10일 연장 가능)
4
결정결과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5
공개시행
처리부서-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출력물 신청 시 수수료 발생
우송 신청 시 우송료는 청구인이 별도 부담
- 수수료가 책정되었을 경우 수수료 납부 후 공개 실지
- 납부방법 : 카드결제(온라인 청구신청시), 계좌이체 등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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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6664
- 최종 수정일 :
- 2023-08-14